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군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예산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각 세대에 3천300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 사업장에 5만5000원을,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차등 적용해 과세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농협)를 통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는 만큼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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