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목표 달성에 실패했더라도 연구수행의 성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평가에서는 목표 달성 실패로 결정되는 경우 연구자들의 과제참여 제한, 연구비 환수 조치 등 제재가 따라 도전적인 연구 시도를 꺼리게 되는 등 부가가치 창출 및 질적 성과 담보에 한계로 지적돼 왔다.
미래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관련 정책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정홍원 국무총리도 지난 2일 제2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연구개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
민병주 의원은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학기술중심의 창조경제시대를 맞이해 연구자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던 연구 환경의 문제점들을 확고한 의지와 함께 하나하나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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