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관내 사립유치원 25곳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유치원 교무ㆍ학사, 운영ㆍ관리, 예산ㆍ회계, 교직원 임면ㆍ복무, 시설 인가 분야에서 229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예산ㆍ회계 분야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ㆍ관리 38건, 교무ㆍ학사 37건, 임면ㆍ복무 28건, 시설 인가 21건 순이다.
유치원이 경영 등을 이유로 차입금을 사용하려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시내 16개 유치원은 사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차입금을 편법운영하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돼 기관 경고조치를 받는다.
또 자가용 자동차를 통학차량으로 운행하고 식재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아 100명이 이상인 유치원에서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유치원은 학교회계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별도의 수입금 계좌를 개설해 학부모들로부터 수입금을 받기도 했으며 월별로 징수하는 중식비나 교재비의 6개월분을 미리 징수하거나 현금으로 수납하고 감사 당일 유치원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종일반 시간제 교사를 채용한 유치원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적발된 사안 중 78건에 대해서는 경고ㆍ주의 조치했으며 151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했다.
또 재정상 조치를 받은 8건 5900만원에 대해서는 유치원 회계에 편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전체 유치원을 5년 주기로 매년 30곳 안팎의 사립유치원을 선정, 지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감사를 받은 유치원은 시내 167개 유치원 가운데 25곳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급 수와 목적사업비 지원 규모,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해 감사 대상 유치원을 선정했었다”며 “지적된 사안 가운데 대부분은 자율적으로 시정ㆍ보완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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