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상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19 14: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9월납기분부터 장애인세대, 사회복지시설 등도 감면, 사전 신청해야 적용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홍성군은 관내 소외계층의 수도사용요금 부담을 줄이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자 상수도요금 감면을 9월납기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제가 시행중이었으나, 9월 납기분부터는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 사회복지시설, 중수도시설 사용자, 옥내 누수가정, 재난선포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사업자 등이 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수도요금을 굼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감면 및 할인은 오는 9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나,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수용가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다”며, 해당 사용자들의 사전 신청을 당부했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수도사업(☏630-9709)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