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그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제가 시행중이었으나, 9월 납기분부터는 1~3등급 장애인이 있는 세대, 사회복지시설, 중수도시설 사용자, 옥내 누수가정, 재난선포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사용량 검침 및 사용료 납부를 대행하는 수도사업자 등이 수도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수도요금을 굼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감면 및 할인은 오는 9월 납기분부터 적용되나,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수용가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다”며, 해당 사용자들의 사전 신청을 당부했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수도사업(☏630-97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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