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계약사는 LIG손해보험㈜로, 이 회사는 20일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보험은 관내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국내에서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1년 단위 계약(2013.08.20~2014.08.19)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성남시가 부담한다.
보험료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미만 제외) 4,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최고 4,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1회에 한함) 4주 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 등이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최고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입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시는 이번 자전거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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