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내 시민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20 08: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관내 시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전거 보험 계약사는 LIG손해보험㈜로, 이 회사는 20일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보험은 관내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국내에서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1년 단위 계약(2013.08.20~2014.08.19)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성남시가 부담한다.

보험료 보장 내용과 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만 15세미만 제외) 4,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최고 4,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진단 위로금(1회에 한함) 4주 이상 20만 원부터 8주 이상 60만 원 등이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최고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입비용(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200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만 14세 미만자 제외)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시는 이번 자전거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