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지원금을 기탁받아 대상자 발굴해 의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한국의료지원재단과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이날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문재우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의장, 유승흠 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저소득층 중증화상환자 및 골절·손상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비, 외래의료비, 성형·재활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화상환자는 1인당 연간 1,500만원, 골절·손상환자의 경우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올해 9월 중에 본격 시행되며, 지원과 관련된 조건 등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지원재단 홈페이지(www.komaf12.org)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상당히 큰 규모의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 의료취약계층에게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의 사회공헌활동은 커다란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이라며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비지원사업이 잘 수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차원에서도 보다 더 활발한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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