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항에는 세목망을 사용하는 근해안강망과 연안안강망 어선들은 지난 16일부터 멸치조업을 시작했으며, 21일부터는 꽃게잡이 연안통발, 개량안강망, 연안자망 어선들이 조업을 재개한다.
꽃게 조업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5일 늦은 21일부터 시작되며, 지난 6월 21일부터 꽃게잡이 조업을 하지 못했던 어민들은 최근까지 통발과 그물 손질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꽃게잡이에 나선다.
꽃게는 통상적으로 봄보다는 가을에 어획량이 많아 어민들은 가을 꽃게잡이에 큰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보령앞바다에서 어획되는 꽃게는 영양분이 풍부한 천수만 지역에서 잡히기 때문에 게살이 통통하며 껍질이 단단하고 청록색의 윤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보령시의 특산 어종인 꽃게와 멸치잡이가 시작됨에 따라 어민들의 경기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란기 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1974년 금어기를 처음 도입했으며, 지난해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3-3호)가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로 일원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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