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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용유.무의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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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0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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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주민설립 조합 개발 사업 참여 불가능 재확인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은 20일 송도G타워에서 열린 용유·무의개발사업 설명회에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합 형태로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이날 인천 용유.무의지역에 대한 에잇시티(8City)개발 사업 무산 이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 설명회를 통해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내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일반 개발법의 적용을 받아 조합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개발 사업자 공모 개요와 사업 부지 현황·특성, 공모 지침서 내용,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난 12일자로 용유·무의도 개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낸 인천경제청은 오는 26∼30일 사업 관련 질의를 서면 등으로 접수해 내달 6일 홈페이지에 답변을 일괄 게재할 계획이다.

사업 참가 및 사업 계획 신청서는 내달 16일과 오는 10월 31일 각각 용유무의개발과 사무실에서 받는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정해진 일자를 넘겨도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성수 영종청라사업본부장 등 인천경제청 관계자, 토지주와 사업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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