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KDB생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보험계약 비교 안내 전산 시스템 운영 미비로 각각 4억200만원, 2600만원,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흥국생명 임직원 15명과 알리안츠생명 임직원 17명은 각각 주의 또는 견책을, KDB생명 직원 5명은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들은 보험 계약이 만료된 고객을 대상으로 신·구 보험 계약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지 않고 적당히 둘러대면서 기존보다 나쁜 조건의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등 부당한 계약 전환을 했다.
특히 기존 10%대 고정 금리 수익을 보장하던 보험 상품을 3~4%대의 변동 금리로 바꾸도록 해 고객에 손해를 준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흥국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계약 1961건(수입보험료 42억원)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게다가 고객의 보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하기도 했다.
또한 내부 결재 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우대지급 수수료율을 변경해 판매채널에 5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비도 부적절하게 쓰다가 금감원에 지적받았다.
알리안츠생명은 기존과 새 보험계약의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계약 122건(1억8900만원)과 관련해 보험 계약자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를 하지 않아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
이와 함께 보험 안내 자료에 고객에게 유리한 내용만 골라 기재해 보험 상품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KDB생명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화를 통해 모집한 계약 중 비교 안내 전산시스템 미비로 부당하게 기존 계약을 소멸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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