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시세조종이란 다수 종목에 짧은 시간동안 소량의 매수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해 주가를 올려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2일 거래소는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획감시를 실시한 결과 9개 계좌군이 21종목에 걸쳐 초단기 시제조종 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계좌군은 평균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동안 다수종목에 걸쳐 집중적으로 소폭의 시세를 상승시킨 뒤 미리 확보한 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좌군이 주로 거래하는 종목은 다른 종목보다 유통물량과 시가총액이 적고 매매참여 개인계좌수가 많다는 공통점을 보였다.
거래소는 이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시장감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거래소는 ‘계좌군 초단기 불공정거래 행위 자동적출 및 분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에서 의심행위가 발견되면 분석 과정을 거쳐 사안에 따라 금융당국에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또 허수성 주문, 시세상승 과다관여 등 불건전 주문을 제출하는 위탁자에 대한 경고 절차를 도입하는 등 에방조치에 힘쓸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시간에 단주 주문이 연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주가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에 현혹돼 투자한 투자자는 불의의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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