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9년 지난 민간구급차 운행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8-23 13: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내년 6월부터는 민간구급차가 출고된 지 9년이 넘으면 운행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그동안 구급차의 운행연한이 따로 정해지지 않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57개 민간 이송업체의 구급차 777대 가운데 차량 연령이 9년 이상인 차가 27%에 달했다.

이 때문에 낡은 장비와 응급구조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민간 구급차를 탄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