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정정 사유는 실적 오기, 계산 오류 등 가벼운 사안들이나 이익과 손실을 착오하는 중요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감독 당국의 검토 없이 외부감사법인들로부터 반기검토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이후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 321개사, 코스닥시장 379개사, 코넥스시장 2개사로 총 702개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정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는 총 20개사다.
반기보고서는 반기 결산일인 6월 30일 경과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며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관련 규정상 오는 29일까지다.
정정 사유는 금액산출 및 단위표시 오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정정, 이익과 손실 착오 등이다.
인천도시가스는 지난 14일 올 2분기 영업이익 33억2845만원, 당기순이익 20억8122만원으로 발표했으나 19일 영업이익 4596만원, 순손실 4억9293만원으로 정정했다. 영업이익은 100% 가까이 차이가 났으며 순이익은 손실로 돌아선 것이다.
상반기 누적이익에 대한 정정사항은 없었으며, 반기 3개월(4~6월) 이익에 대한 금액기재오류다.
듀오백코리아도 지난 14일 계열사인 DBK GmbH의 반기순이익을 11억500만원으로 제출했다가 3500만원의 순손실로 정정했다. 또 부분별로 임대사업부, 교육콘텐츠 사업부 등의 경영성과를 고쳤다.
단순오타로 씨큐브는 올해 반기 영업이익을 2억1100만원에서 21억1000만원으로 동성화인텍은 지난해 상반기 반기총포괄이익을 51억9400만원에서 5억1900만원으로 정정했다.
특히 코넥스시장의 메디아나의 경우 반기검토보고서의 첨부서류를 제19기(2013년 1~6월) 반기검토보고서가 아닌 제16기(2010년 1~6월) 반기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가 수정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반기보고서는 거래소의 확인 절차 없이 나가는 정기공시”라며 “정기공시에 대한 소관은 금융감독원이라 이에 대한 지적은 월권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는 외부감사 후 확정치를 제출하고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금융당국의 사전 검토 후 공시를 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수 천개 상장사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기보고서 제출 시 의도적인 오기가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즉시 조치를 한다”며 “회사별로 정확한 정보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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