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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6억이하 주택 취득세 2%→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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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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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억~9억 주택은 2% 유지, 9억 초과주택은 3%로<br/>9월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성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가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를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춘다. 9억원 초과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지지만 6억 초과~9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된다.

정부는 오는 28일 부동산 전월세 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이 발표되면 지난 6월 30일부로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종료된 뒤 거래 절벽 현상을 보였던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무주택자 가운데 상당수가 주택을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취득세 1% 적용대상을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으나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으로 중간 구간을 설정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 적용 시점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지만 매매 거래 절벽을 막기 위해 9월 적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일을 상임위원회 통과 시점으로 할 경우 9월 중순 이후나 10월 중 거래분이 대상이지만 전례로 비춰볼 때 여야가 합의하면 9월초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통상 대책을 발표한 뒤 적용시점까지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정부의 세수보전방안도 내주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안행부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 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이다.

세수보전 방안으로는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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