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인삼 종자가 해외로 불법 반출될 경우, 종자 가격 상승에 따른 인삼 재배농가 부담 가중, 중국에서 재배된 이후 역수입 돼 국내삼과 혼합 유통 시 고려인삼 종주지로서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건의를 구체적으로 보면, 도는 우선 ‘인삼 종자 생산·판매는 인삼 종자 보호·관리·육성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를 제한하며, 해외 반출 시에는 관계 법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인삼산업법에 들어가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발의를 요청했다.
또 인삼 종자를 승인 받지 않고 국외 반출 시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종자 확보를 위해 전국 12개 인삼농협에서 종자를 우선 수매한 뒤, 농가에 수매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우수한 고려 인삼 종자가 해외로 대량 유출될 경우 가격 상승과 위상 추락 등 유·무형적으로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펴겠다”며 “도는 이와 더불어 불법 반출 방지를 위해 농민과 상인 등 관계자 교육, 자정 결의, 팜플렛 제작·배포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인삼 종자는 연간 60∼90톤 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종자 거래 가격은 6㎏에 20만원선이었으나 불법 유출 사건이 벌어진 올해에 들어서는 6㎏당 35∼40만원으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