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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실습생 참여 기업, 근로시간 위반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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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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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특성화고교생의 현장실습시 근로시간 등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시간,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준용해 특성화고교생의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으로 표준협약을 위반한 기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3학년 1학기 종료 후’를 현장실습 시기로 정했다. 근로기준법 위반전력이 있는 기업들은 현장실습 파견대상 기업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학생 안전 및 근로보호 강화와 관련해선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와 모바일 앱 ‘신고해’를 운영한다. 대표신고 전화를 통한 ‘현장실습 원스톱 상담’ 체제도 구축한다.

정부는 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 기업에게 ‘현장훈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해 현장훈련 지원, 근로시간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독일의 ‘듀얼도제’, 호주의 ‘신도제’ 등 선진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기업기반의 체계적 일·학습 병행 제도를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개편·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현장실습을 대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4년 1000개, 2015년 2000개, 2016년 3000개의 중소기업을 선발하고 훈련비, 트레이너 인건비, 관련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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