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MOU는 정부 3.0시대를 맞아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택사업자의 사업추진을 돕고 분양 및 임대계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보증대상 공공택지 소유권 이전, 공동주택 분양·임대계약자 재산권 보호, 택지 개발·공급 관련 보증상품 개발, 정부정책 지원 및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지금까지 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한 공동택지 사업장은 주택사업자 부도·파산 시 타채권자 권리 침해로 보증이행을 위한 소유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협약으로 이 같은 어려움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소유권 확보에 따른 다양한 보증 상품이 개발돼 LH의 토지매각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LH 이재영 사장은 “양 기관이 접점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건설을 원활히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주택보증 김선규 사장은 “공공택지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분양·임대계약자의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며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을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실무자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본격 이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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