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2012년 제정된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해마다 납부건수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8명을 최종 확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1년간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전액감면,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통해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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