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싼타페에 대한 본조사 후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께 리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달 국토부 산하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 싼타페의 누수 현상이 신고돼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예비조사에서 제작결함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돼 이달 중순 본조사로 전환했다.
본조사에서는 자동차 제작 결함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등 자문을 얻어 최종 리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조사를 거쳐 자동차의 리콜이 결정된 사례는 지난해까지 국내 자동차제작사 116건, 수입사 18건 등 총 134건이다.
싼타페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차량 트렁크나 뒷자석에서 비가 새는 누수 결함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리콜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대차 그랜저(HG)와 아반떼의 누수 문제에 대해서도 예비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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