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읍 면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군은 사실조사 기간 동안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위장전입 및 미거주 의심자를 중점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의 정리를 병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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