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최근 악성코드를 이용한 교묘한 수법으로 금융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을 빼내가는 신종 금융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뱅킹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메모리해킹으로 인한 전국 피해 접수건수는 총 112건에 피해액이 6억9500만원에 이른다. 부산의 경우는 올해 1~7월말 기준으로 12건이 접수됐다. 피해액은 5700만원 가량이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부산 사하구 회사원 강모(34)씨는 지난 10일 집에서 PC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했더니 ‘보안인증 강화’라는 팝업창이 뜨면서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 앞·뒤 2자리를 묻길래 전부 입력했더니 약 10분 후 계좌에서 299만원이 빠져나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 4시께 부산 사상구 자영업자 김모(35)씨는 집에서 PC로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정상적으로 마지막 보안카드 앞·뒤 2자리까지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눌렀더니 아무런 응답이 없이 인터넷 창이 멈춰버렸다. 하지만 다음날 가게에 출근해 계좌를 확인했더니 이날 새벽 3시께 모르는 사람 명의로 299만원이 출금되는 피해를 당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기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신종 메모리해킹 피해는 대부분 악성코드에 감염된 상태에서 이용자가 인터넷 뱅킹 접속시 입력하는 금융정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발생한다.
메모리 해킹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OTP(일회성 비밀번호)․보안토큰(비밀정보 장치외부 복사방지)을 사용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공인인증서 PC지정 등)에 적극 가입해야 하며 ▲‘출처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또 ▲영화·음란물 등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을 조심하며 ▲윈도우, 백신프로그램 등을 최신 상태로 항상 유지하는 등 ▲인터넷뱅킹 거래가 비정상 종료된 경우 또는 정상 거래 종료 후 보안승급 팝업창 등이 뜬 경우에는 즉시 금융기관 콜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만약 피해를 당할 경우 신속히 거래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해 피해진술과 함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모리 해킹'이란 정상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이용해도 악성코드 감염으로 피해자 예금이 부당 인출되는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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