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부산서 '금융관련 법규 및 세제'과정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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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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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는 오는 9월 24일부터 금융투자회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금융 관련 법규 및 세제'과정을 개설하기로 하고 다음 달 6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금융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등)과 세제 전반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통해 관련 법규 및 세무지식을 습득하여 대 고객 영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된다.

수강생들은 ‘금융법률’, ‘금융투자법규’, ‘세제일반’, ‘금융투자상품세제’ 등을 학습하게 되며, 세제 등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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