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관련 논의가 민생현안 우선순위에서 밀려 내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재부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출연연과 연구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예외 기관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출연연에 대한 공공기관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일류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더 주고 유능한 인력을 유치하는 등 과학기술 출연연의 자율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출연연은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면서 직접 지침을 적용받고 있지는 않지만 예산요구지침이나 신청지침, 집행지침, 정원이나 대졸 초임 삭감 등에서 준용해 적용 받으면서 어길 경우 같은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정책 방향에 따라 인력 동결이 지속되고 있어 출연연의 인력 채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졸초임 삭감 지침에 따라 우수한 인력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경우도 많다.
학력 규제 폐지를 유도하면서 학력을 보지 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고 있는 것도 출연연에는 애로사항이다.
출연연이 박사급을 채용할 경우 학력 표현이 안 되면 심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치기 때문이다.
청년인턴을 채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박사급 인력이 필요한 출연연의 실정에서는 난감할 뿐이다.
공공기관의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오고 있는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개인 성과로 평가하면서 자기 성과만 챙기도록 하는 개인주의를 키우는 측면이 있어 미래부가 출연연간 협업을 강조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 시너지가 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정책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기재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기재부는 현재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자체를 반대하면서 재분류 형태로 출연연을 따로 분류하는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민병주 의원 발의 안을 지지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기재부와 같은 의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출연연 개방 생태계 조성과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해제를 통한 자율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손톱 및 가시 제거 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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