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오는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자의 수술 전·후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 초음파는 대부분 비급여 대상으로 관련 진료비를 모두 환자가 부담해왔다.
초음파 뿐 아니라 자기공명영상(MRI)과 고가 항암제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와 관련된 검사·의약품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실행에 옮겨진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구간도 기존 소득수준별 3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된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한 해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넘으면 초과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 기준이 7단계로 잘게 나눠짐에따라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경우 오히려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진다.
2015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구간별 상한액을 해마다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최대 5%),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피부과도 보험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행이다.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세금이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 "얼마나 탄력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켜봐야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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