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은 다음 달 1일부터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조합이 자본금확인서 발급기관에 포함해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해 이뤄진 것이다.
현재 문화재수리업에 대한 자본금확인서는 은행·서울보증보험·문화재수리협회 등에서만 발급한다.
문화재수리업을 등록 또는 유지하려면 자본금 기준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예치 또는 출자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제 조합원들은 다른 기관에 추가로 출자해야만 문화재수리업 면허등록을 할 수 있었다.
조합 관계자는 “138개 조합 가입 업체들은 앞으로 추가 출자 없이 조합 출자증권 또는 출자 예치 확인 등을 통해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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