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국가 기간시설 파괴 모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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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8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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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은 국가 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이석기 의원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중인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혐의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체포했다.

국정원이 체포한 인물은 홍순석 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이다.

수사대상자들은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 만나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확보 이들이 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하고 인명 살상방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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