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미래부가 발표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유지·보호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위해 기술료의 일정비율 선공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료의 10% 이상은 비영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와 전문인력 확보 및 성과물의 가치평가를 위해 배분토록 추진한다.
기업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중견 및 대기업에 대한 정부납부기술료의 단계적 축소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정부출연금지분의 50%를 지급하는 것을 유지하되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지급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범위,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범부처 공통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납부기술료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상이한 징수기간, 감면조건, 납부수단 등에 대한 범부처 표준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부처별 규정에 반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처별 기술료 관리 전문기관 중 기술료수입.집행 등 통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기관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료 사업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계획 대비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창조경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토대로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주로 연구원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술이전·사업화 경비 및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권 확보 유지를 위한 경비 등에 사용했다.
그동안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실적이 저조했고 기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여전히 부담으로 여겨오면서 연구원에 대한 보상 기준 논란이 지속됐고 부처별로 상이한 기술료 제도는 연구현장의 혼동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래부는 앞으로도 연구현장 간담회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술료 제도에 대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백기훈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기술료 제도개선을 통해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확산을 촉진시키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 재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기술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대해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뒤 내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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