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보루네오가구가 29일 오전 11시53분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거래정지는 이날 낮 12시 23분에 해재된다. 보루네오가구 주식 거래 정지는 삼정회계법인이 반기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보루네오가구는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6월 10일 회생절차를 시작했다. 보루네오가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