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 주식 매매거래 정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보루네오가구가 29일 오전 11시53분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매매거래정지는 이날 낮 12시 23분에 해재된다.

보루네오가구 주식 거래 정지는 삼정회계법인이 반기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보루네오가구는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6월 10일 회생절차를 시작했다.

보루네오가구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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