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30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및 식품안전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유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기 때문에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것.
이 의원은 “방사능은 기준치 이하라 하더라도 체내에 축적되는 만큼 섭취하는 양과 빈도, 섭취 주체의 연령과 건강상태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고,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인체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양이 적다고 해서 방사능이 체내에 축척될 우려가 있는 것을 안이하게 방치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정부에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관련 식품에 대한 안전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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