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방식이 KT 인접대역을 배제한 밴드플랜1과 이를 포함한 밴드플랜2를 놓고 입찰금액이 많은 쪽으로 할당방안을 결정하도록 진행했기 때문이다.
19일부터 진행돼 30일 끝난 이번 주파수 경매 중반까지 3사는 조심스런 행보를 지속했다.
최저입찰증분비율인 0.75%씩만 입찰 증분을 올리면서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7일차까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밴드플랜1에, KT는 밴드플랜2에 입찰하면서 밴드플랜을 벗어나지 않는 과정이 지속됐다.
22일 4일차 24라운드까지 진행된 경매에서 밴드플랜2의 최고가블록조합계액이 전일대비 590억원이나 크게 증가한 것은 밴드플랜2에서 경쟁이 붙었기 때문이 아니라 밴드플랜1의 최고가블록조합합계액이 증가했다가 줄어들면서 KT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밴드플랜1에 입찰하고 있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같은 밴드플랜 내에서 대역을 이동하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라운드 최고가블록조합합계액이 늘어났다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KT가 자발적으로 입찰액을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경매 흐름의 변화는 8일차인 28일 일어났다.
이날 44라운드 경매 결과 밴드플랜2가 승자밴드플랜으로 승자 사업자가 2곳이고 패자 밴드플랜1의 최고가블록조합 합계금액이 최초 경쟁가격인 1조9202억원으로 나타나 밴드플랜1에 어느 사업자도 입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밴드플랜1에서 각 대역의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지 않기 위해 밴드플랜을 갈아타지 않는 선에서 사업자들이 대역을 옮겨 입찰하면서 입찰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가블록조합 합계금액과 최초 경쟁가격이 같을 수 없다.
이같은 현상은 주파수 경매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 인접대역 확보 대응전략을 멈추고 낮은 가격에 할당받기 위해 실리를 찾는 쪽으로 돌아선 데 따른 것이다.
한 사업자가 밴드플랜1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사업자도 KT 대응전략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다.
C1에 입찰할 수 없는 SK텔레콤이 먼저 밴드플랜2 C2에 입찰하고 LG유플러스도 따라갔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경매 흐름이 변화하면서 KT의 1.8GHz 인접대역 할당과 밴드플랜2로의 할당방식으로 무게가 쏠리게 됐다.
이후 KT는 여유있게 인접대역에 머물렀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후 라운드에서도 C2를 놓고 경쟁을 벌이다가 결국 밀봉입찰에서 SK텔레콤으로 낙찰이 결정됐다.
막판 밀봉입찰 과정서 낙찰가가 높아지는 결과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에 처음 시도한 밀봉입찰 과정은 각사가 7개 대역에 모두 입찰이 가능해 불확실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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