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안전사고 발생,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 책임 면책,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16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매년 10% 이상 늘어나는 등 최근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찾는 산모들이 증가 추세다. 그러나 소비자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공정위는 1·2차에 걸쳐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직권 조사해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접수된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건수는 2010년 501건, 2011년 660건, 2012년 867건으로 매년 30%이상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차 직권조사에서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대체병실 이용 시 정산하지 않는 조항 △사고 발생 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을 시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조사에서는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추가 조치했다. 따라서 ‘사고발생하거나 귀중품 분실 시 사업자 책임없다’는 약관조항은 무효다.
자진 시정된 곳은 모태안산후조리원·쉬즈메디산후조리원·병점동그라미산후조리원·아이사랑산후조리원·미래로산후조리원·순산후조리원·김혜정산후조리원·여수제일병원산후조리원·현대여성아동병원산후조리원·지노메디산후조리원·미래여성병원산후조리원·서울여성병원산후조리원·분당제일산후조리원·분당차병원산후조리원·좋은문화산후조리원·모태산후조리원 등이다.
이들은 산모의 산후조리와(휴식·식사·세탁·좌욕 등) 신생아를 돌봐주는 업무(목욕·수유·기저귀교환 등)이외 질병 또는 발생되는 병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약관을 운영했다. 또 산후조리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사고 발생에도 소비자가 손배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
공중접객업에 속하는 영업장소에서는 공중접객업자에게 임치 받은 물건뿐만 아니라 임치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정 후 약관조항은 현금·귀중품 등 본 조리원에 맡기거나 개인이 주의해 관리하고 분실·훼손·도난 등에 대해 본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여토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한국산후조리업협회를 통해 이번 조사대상 사업자 외의 산후조리업자들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을 조속히 시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산후조리업계의 불공정약관 통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과 협의,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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