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특임교수제도는 교육 및 학술적 능력이 뛰어난 교수가 정년퇴임 이후에도 강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올해 2학기에 첫 시행된다.
명예특임교수는 연구, 강의, 교내외 수상, 공로, 봉사 등의 분야에서 업적이 탁월하고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임 교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퇴임 이후 만 70세까지 최대 5년간 강의와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명예특임교수로 임명되면 주로 송도 국제캠퍼스 교양강의 위주로 한 학기 6학점씩 강의를 하게 되며, 재직 중 논문이나 저서를 내면 논문 게재료나 학술대회 지원비 등 전임교원에 준하는 인센티브도 받는다. 이와 함께 공동 연구실을 제공받고, 의료보험과 산재보험도 지원한다.
연세대 관계자는 “현재 급격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정년연장제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연세대학교의 명예특임교수제도는 우수한 교육·연구 자원을 선순환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사례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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