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속여부가 5일 결정된다.

이 의원이 지난 5월12일 지하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에서 말한 내용이 구체적인 내란음모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수원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했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11시께부터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심리했다.

법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인 만큼 신중히 심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구속 여부를 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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