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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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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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5일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법인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한도를 직전 사업연도(1년)에서 직전 2개연도 소득으로 확대하는 안이다.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직전 2개연도 소득액으로 늘어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조특법 개정안은 재활용폐자원(6/106) 및 중고차(9/109)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재활용폐자원은 3/103, 중고차는 5/105로 부가세 공제율을 축소하는 안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는데, 해당 소상공인 및 업체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은 “대기업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한 채, 힘없는 봉급생활자와 영세 소상공인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기악화와 소비저하로 한계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며 “세수가 부족하다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먼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조세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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