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11일 코넥스 규정 이관 사항을 승인받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넥스 상장 규정안에는 코넥스 기업 지정자문인 선정 및 취소,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 심의와 자문기구 역할을 담당할 ‘코넥스시장 상장공시 위원회’ 설립 근거가 마련된다.
또 코넥스 기업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을 할 때 상장폐지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공시 규정안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공시사항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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