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균특법 개정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응하는 정책 방향과 관련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균특법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의 기간 중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지역생활권 개념 등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계획체계를 재정비 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 수립·추진시 시·도의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지역정책의 사각 이슈였던 지역복지 및 의료, 환경 보존 등에 관한 시책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6대 추진방향으로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지자체·중앙부처가 상호 협업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발전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된다.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에 맞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개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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