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산성에는 황색, 염기성 물질에는 붉은색으로 변하는 산ㆍ염기 지시약인 페놀레드 용액을 정액에만 반응하는 ‘불륜 시약’이라고 속여 928명에게 7,000만원어치를 판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륜 시약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니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터넷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불륜시약을 판매하는 다른 업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