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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이 제작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행위준칙' 알림 포스터. [사진제공=흥국생명] |
특히 흥국생명은 완전판매문화 정착 및 민원예방 마인드 고취를 통한 부실계약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체 사업본부 및 영업지점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매월 둘째주 월요일마다 ‘민원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전 금융권 최초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의 핵심내용이 반영된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행위준칙’ 및 ‘완전판매원칙 준수 서약서’를 마련한 바 있다.
이 서약서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 원칙, 정보보호의 원칙,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흥국생명은 금감원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에서 2009년 5등급을 받은 이래 매년 1등급씩 평가등급이 개선돼, 마침내 2012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는 쾌거를 달성했다.
흥국생명은 내달초에는 금융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 보다 실천적인 의미가 내포된 새로운 차원의 ‘흥국금융소비자보호헌장’ 제정 및 선포식도 거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융소비자의 보다 유익한 금융생활 향상 도모를 위한 △충분한 상품정보 제공을 통한 불완전판매 예방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가장 적합한 상품 추천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충실 이행 △금융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공시사항의 투명성 확보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하고도 공정한 처리 등과 같은 다섯가지 서비스 원칙 준수를 다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상욱 흥국생명 소비자보호팀 차장은 “전 금융권이 경쟁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가치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흥국생명이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차별화된 조치들은 불완전판매 예방은 물론 민원감축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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