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육류성수기인 추석을 맞아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실시된 것으로, 도와 각 시·군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도축장 등 317곳을 대상으로 펼쳐졌다.
단속결과 한우 불법도축·판매 행위와 우유류 미신고 영업행위 가 각각 1건씩 적발돼 고발조치 됐으며 거래내역서 미작성,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행위가 7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 식육의 종류 미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축산물의 포장방법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교육 미실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1곳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말연시에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을 위해 밀도축, 미신고 영업행위, 무허가 제품 유통 등을 발견시 축산관련 부서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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