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전기충격식 목책기나 철선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할 때 자부담 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낮추는 대신, 국비 지원은 30%에서 50%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매년 8∼11월 수확기에만 운영하고 있는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파종기와 생육기까지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고라니와 청설모, 까치 등 포획 기피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은 30% 범위 내에서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도는 정부에 대한 건의와는 별도로 수렵면허 소지 개인 등이 포획 기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포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행 ‘충청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연말까지 개정하는 한편, 각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이나 개정, 자체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 환경부와 LIG 손해보험사가 공동 개발해 전남 화순·장성, 전북 완주 등에서 운영 중인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제도’를 적극 검토해 운영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개체 수 증가와 서식지 훼손으로 인한 먹이 부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인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개체 수 조절과 피해 예방시설 설치, 피해보상금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한 채소류와 벼, 사과 등 작물 피해액은 1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야생동물별로는 고라니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고, 멧돼지, 까치, 오리류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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