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관계자는 26일 “추석 이후 해약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300억원이라는 큰 액수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리스크에 영향이 없다는 안내를 하면서 이날부터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의 대주주는 보고펀드(57.6%)로, 실제로 동양그룹이 갖고 있는 지분은 동양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동양생명은 공정거래법상 동양그룹의 특수관계자로 분류돼 있긴 하지만 지분구조상 동양그룹과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지배구조 하에 있다.
이에 따라 동양생명은 손실을 보면서까지 보험을 해약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동양생명은 재무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만약 파산을 가정한다해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며 “손실을 보며 무리하게 해지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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