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다음달 5000여억원 등 올 연말까지 1조1000억원 가량의 만기 도래 자금을 갚아야 해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첫 고비, 넘길 수 있나
29일 금융감독원과 동양그룹에 따르면 30일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은 회사채 905억원, CP 195억원 등 총 1100억원이다.
매일 50억원씩 만기가 도래했던 CP 상환자금을 자체 조달해 왔던 동양그룹은 계열사 동양매직 매각대금 등 외부자금 1200억원이 납입돼야 부족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계열사의 자금 만기를 연장해 준 은행권 채권단의 추가 지원 여부도 변수다. 현재 채권단은 공동 지원보다는 각 금융사별로 부채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지난 26일 만기가 돌아온 100억원 규모의 계열사 CP 중 일부를 돌려받고, 나머지는 상환을 조건으로 만기를 단기 연장해줬다. KDB산업은행 역시 27일 계열사 운영자금 100억원, 수입신용장 100억~200억원어치의 만기를 연장해줬다.
금융감독 당국은 동양그룹 사태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단이 문제가 없는 여신이나 CP의 만기를 연장토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고비 넘겨도 앞으로가 더 문제
그러나 동양그룹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와 CP 1조320억원을 추가로 감당해야 한다.
10월에는 만기 회사채 물량이 거의 없지만, 4800억원어치의 CP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한다. 11월에는 회사채 풋옵션 행사 물량 620억원과 CP 3000억원, 12월에는 회사채 700억원과 CP 1200억원의 만기가 몰려 있다.
동양그룹은 지금까지 만기 도래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발행한 회사채를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해 왔다. 그러나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에 따라 동양증권이 계열사 회사채를 대신 판매하는 게 불가능해져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동양그룹 회사채를 동양증권 외의 다른 증권사에서 맡아 팔아줄 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은 지난주 발행할 예정이었던 650억원 규모의 회사채도 청약미달 우려 등으로 발행을 취소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동양증권의 직접 판매만 불가능해 지는 것”이라며 “지난 8월 발행했던 회사채 일부도 위탁판매로 진행됐지만 모두 청약에 성공했던 만큼 위탁판매 등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조달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1조10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회사채 조달만으로는 해결하긴 어려운 만큼, 동양 측에서 최대 1조원의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동양파워의 매각을 포함해 계열사 매각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위기 극복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오너가의 진정성 있는 결단과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함께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직접 보여 금융권과 당국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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