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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 CP·회사채 투자자 피해 최소 노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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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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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증권 등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 중"


아주경제 유희석·양종곤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동양증권 등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시장성 차입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통해 동양 사태 재발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최 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 관리 사태와 관련해 동양 기업어음(CP)에 관련된 개인 투자자를 위한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이미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 180여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돼 있다. 다만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부 투자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동양 계열 금융사의 고객 자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터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에 대한 특별 점검반을 특별 검사반으로 전환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고객 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 계열 금융사의 고객 자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동양생명은 동양그룹의 지분율이 3%에 불과해 위험 전이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동양증권과 동양자산운용도 고객 자산이 수탁 회사에 분리 보관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양증권 등에 예치된 고객 자산은 고객이 원하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면서 “다만 그러면 투자상에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투기성 CP 등을 계열 금융사가 팔 수 없도록 지난 4월에 조치했으며 과도하게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기관 주도 하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동양 CP와 관련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손실 규모는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동양 사태를 방치한 책임론에 대해 “금감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을 하는데 동양의 경우 CP 등에 몰려 있어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면서 “현재 동양증권을 통한 CP의 불완전 판매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른 방안도 여러모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등 동양금융계열사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한단계 높은 ‘특별검사’로 전환했다.

동양증권의 계열사 기업어음(CP), 회사채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고려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검사반이 중점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0일 “이날부터 추가인력을 투입해 특별점검반을 특별검사반으로 전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고객자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사’는 시스템 관리 상황 등을 현장에 나가 살펴보는 ‘점검’보다는 한 단계 높은 조치로 금융회사의 문제점 등을 적발해 조치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위기에 대비해 23일부터 동양증권, 동양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등에 특별점검반을 투입해 고객재산 보관상태 등을 집중점검했다.

금감원은 또 동양증권 등에 대한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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