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허가(신고)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여부 ▲대기․수질 자가측정 이행 및 행정명령 이행 여부 등이다. 세종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요령 등 기술지도를 병행하는 한편, 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노후방지 시설의 시설개선․보완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완식 녹색환경과장은 “가급적 경미한 사항은 현지 계도하되 고의성이 있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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