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설립하면서 신고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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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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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불법 외환거래 행정처분…직접투자 위반 72%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의 유형별 제재 내역.[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 당국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외국환은행 확인 의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9월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한 불법 외환거래 2339건 중 1160건은 조치가 완료됐으며, 1179건은 제재 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조치 완료 대상 가운데 192건은 외국환거래 정지,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사실은 확인됐으나 연락 두절 또는 소재 불명으로 조사 및 제재가 곤란한 나머지 968건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행정처분 부과 대상 중 직접투자 관련 위반 사례는 138건(71.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들 사례의 대부분은 해외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직접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했다.

해외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한 뒤 처분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 및 처분과 관련 위반 사례는 27건(14.1%)이었다.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외화증권 취득 및 기타 자본거래 관련 위반 사례도 27건(14%)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와는 별도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관련자 193명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며,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49명의 명단을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같이 변칙 또는 탈법적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또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나 개인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조직을 확대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사 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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