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하나금융-외환銀 주식교환 무효소송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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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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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은행이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정환 한은 금융검사분석실장은 7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무효소송 대신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효소송의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희원 한은 법규실장은 “자체적인 판단 및 자문 법무법인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가령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도 외환은행의 주식가격이 7383원 보다 높게 형성될지 의문”이라며 “몇년동안 소송에 매달릴 경우 인력 및 비용 리스크, 중앙은행으로서의 평판리스크, 도의적인 책임 문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은은 외환은행에 출자할 당시 주당 1만원에 사들였지만, 지난 4월 하나금융이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당시 보유주식 3950만주를 하나금융에 넘겼다. 이때 한은이 보상받은 금액은 주당 7383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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