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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축의금 및 부의금, 찬조금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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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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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지용)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을 비롯한 입후보예정자들이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축·부의금 및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 제공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10월 한 달간의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2013. 11. 1. ∼ 12. 31.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사전예고기간에는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자별 직접 방문․면담하는 한편, 현수막·리플릿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에는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에 해당되며,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특별단속기간 중에 축·부의금품 등 제공 사안이 발생하여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단속기간 중 지역주민들도 축·부의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예외없이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등 제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치인 및 지역주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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