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업체 제조 유자차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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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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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유자차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전남 고흥군 소재 백마농원 김모씨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친환경 유자차(1.2kg)’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산한 제품이다.

조사결과 김씨는 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해당제품 966통, 총 1159kg(시가 1000만원 상당)을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대구 수성구 소재 (복)데레사소비센타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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