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업무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정했다.
센터는 해외건설촉진법에서 정한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등의 업무 외에 우리나라 해외진출시장·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기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는 기존의 해외건설 관련 센터와 각종 해외건설 정보 교류 등 기능의 연계를 통한 해외건설 전반을 아우르는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 지리정보체계를 구성하는 측량·지적·수로업무가 통합돼 일원화됐으나 그 중 일부(측량·지도제작)만 엔지니어링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엔지니어링의 범위를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측량·지적·지도제작 및 수로조사 등의 활동'으로 정해 공간정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또 앞으로는 별도의 건설엔지니어링(건설업) 신고(등록)없이 측량업·수로사업·지적업,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만으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했다.
이밖에 법제처·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수용해 법령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법령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5일까지 우편·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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