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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위해 임대차계약서 위조 부동산공인중개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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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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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거금을 가로챈 부동산공인중개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모씨(42세, 부동산중개사)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공인중개사로 지난 3월 말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J부동산사무실에서 보증금 3천5백만원에 월세 20만원짜리 부동산을 보러온 A씨(30세, 한의사)에게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원룸을 소개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각 각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 차액 3천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된 이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최근 아파트 전세와 월세 및 원룸 보증금 관련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이는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신분을 확인 후 계약을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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