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주시는 목재생산 경영 희망자는 기간내에 등록을 마쳐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등 목재 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목재생산업 등록제도는 목재와 목제품의 흐름과 가격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부실기업 난립으로 인한 시장질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며 “기존에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던 사람도 오는 11월 23일까지 등록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목재 생산업 등록은 공주시청 산림과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산림과 산림자원담당(041-840-8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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